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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작성일 : 17-08-08 22:09
출생신고시 한자 참고하세요
글쓴이 :
명성철학관
조회 : 6,463
hanja_2015.pdf (11.8M)
[55]
DATE : 2017-08-08 22:09:55
대법원 인명용 한자가 아니면
절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.
출생신고시 참고하세요.
http://help.scourt.go.kr/nm/min_17/min_17_3/min_17_3l/index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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